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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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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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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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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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개발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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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40억원 (2009년도 신규 자유응모 약 8.6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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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개발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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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조건 및 공모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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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내용 |
□ 정부출연금 (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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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약 8.6억원 ○ 개발 기간 : 3년 이내 ○ 지원 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우주부품 (항공우주부품 수출사업 및 국산화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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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조건 |
□ 민간부담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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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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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 |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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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모 방식 : 자유공모 (상용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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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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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료 징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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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금액 |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 |
주관기관 유형 |
정액 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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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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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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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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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절차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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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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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 사전검토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 신규과제 확정(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성, 기술성, 정책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 : 국내 기술수준, 중요성 및 시급성 - 개발결과의 사업성 : 수입대체 및 수출가능성, 예상매출 및 수익성 - 개발계획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일정, 사업비, 조직구성) - 개발결과의 파급성 : 후속제품의 연계생산(지속성) 및 관련산업 기술파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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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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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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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자격, 방법 및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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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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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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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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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기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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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2009년 2월 5일 ~ 3월 16일 (*마감기한 엄수) |
○ |
접 수 처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3-5 한국방송회관 11층, 우편번호 : 158-715) |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www.aerospace.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식 참조 > |
○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20부(전자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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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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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본사업 지원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과제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과제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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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거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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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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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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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 5 ~ 3. 16 : 사업계획서 접수 ○ 2009. 3. 17 ~ 3. 25 :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 2009. 3. 26 ~ 4. 9 : 신청과제 평가(연구역량 및 기술개발 평가위원회 평가) ○ 2009. 4. 10 ~ 4. 20 : 지원대상 및 사업자 확정 ○ 2009. 4월말 ~ :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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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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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과 (☎ 02-2110-4822)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 02-761-1104) ※ 홈페이지 : www.aerospace.re.kr / E-mail : wskang@aerospa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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