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내용)
97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비목별 계상 기준
◦ 상품화제작비(총 사업비의 55% 이상)
- 인건비 ( 총 사업비의 25% 이내. 다만, 지식집약업종(별표1의 1 참조)은 총 사업비의 55%이내 )
․(기술창업자) 기술창업자가 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적용기준과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내부인건비) 창업기업에 소속된 직원이나 주관기관에 소속된 교수․연구원이 당해 과제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하되, 지식집약업종 창업기업의 경우 직원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30%까지 현금으로 계상
․(외부인건비) 정기적인 인건비(월급 등)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당해 과제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건비 적용기준과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