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이하 지경부) R&D사업의 공통 규정이 마련되고 연구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연구개발 운영요령이 심플해진다. 지경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이계형, 이하 산기평)은 9월 26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공청회를 열고 R&D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30일 발표된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경부는 그동안 산하 10개 전담기관들과 함께 사업의 체계화된 기준과 공통된 원칙을 재정리해 규정을 대폭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공통 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사업 수행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경감된다. 일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이 기존 기술개발사업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돼 재무 상태가 다소 취약한 기업도 정부 R&D 사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둘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협약 체결 당사자 및 협약 변경 주체를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에서 사업 관리 전담기관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과제 평가 후 협약 체결 또는 변경 승인까지의 시간을 대폭 줄여 연구가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셋째, 과제 수행 시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연구수행자가 창의적으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비목 구조를 15세목에서 6세목으로 간편화하고, 연구비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기술료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존 운영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관리 체계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선 임교빈 수원대 교수와 김명준 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등은 "이번 R&D사업 규정 통합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과제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전담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의 이경진 주무관은 “그동안 R&D 관련 규정이 사업 별로 존재하는 데다 구 정보통신부 사업까지 이관되면서 연구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통 운영요령 제정을 통해 R&D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됨으로써 수행자 중심의 R&D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400명이 참석해 R&D사업 규정 통합에 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참고해 9월 말 지식경제부 소관 R&D사업의 규정 통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 지식경제부 R&D사업 규정 체계 개편(안) |